아래 기업의 범위 내 학생의 자격을 갖춘 재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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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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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중소·중견기업 (종업원수 무관)
- ※ 기능성 식품 제조 및 연구분야 (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서류 확인)
- ※ 대학-업체간 거리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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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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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기업에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 중 학사학위 보유자
- ※ 입학일 기준 -3월 1일, 9월 1일
- ※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무자 (정규직)
- ※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포함
- ※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함.
(재학 중, 졸업일 1년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지원 등록금 환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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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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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학 전형 중에 관련 서류* 제출
- *학부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재직증명서,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기업-학생-학교 간의 3자 계약이 진행되므로 입학 후 3자 계약서* 제출 필요
- *참여기업 대표의 날인이 필요함 - 참여기업 대표는 계약학과에 소속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의 대표를 말하며, 공장장, 연구소장, 대표이사 등 학생 소속 사업장의 대표를 의미함.
- 위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학 전형 중에 관련 서류* 제출

